연차수당 계산기를  슬기롭게 사용해서 실수령액을 도출하는 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동OK'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차수당 계산기 화면을 켜면, 위와 같이 입력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우선,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를 적어야 하는데, 1년에 최대 15회분까지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주 근무시간을 선택하고, 급여액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기본급 및 월 고정수당을 적고, 연간 상여금(혹은 성과급) 등을 입력하여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아래에 미사용 연차휴가 개수만큼의 연차수당 값이 도출됩니다.

 

그러나, 이는 세전 연차수당 값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공제한 값을 구하려면 '찾아줘세무사'라는 사이트에서 세금계산기 화면을 띄우면, 세금별로 공제하는 금액이 모두 나오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변수(급여액, 비과세급여액, 부양가족수, 주휴수당)를 모두 입력하면 공제금액이 나오고, 세전 - 공제금액을 빼면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세후 연차수당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귀찮다면 번개세무상담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정보를 바로 알아내실 수도 있습니다.